실입주금 무료?!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벽보가 붙어있습니다 .

 

실입주금 1000만원 이런거 보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대요

 

정말 저가격으로 집을 살수있나 ?

 

방법은 업계약서를 통해서 실제 집가격이 1억이라면

 

1억 7천이라고 업계약서를 통해 대출가격을 올려서(1억 6천을 대출) 그집을 사는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구입할경우 대출이자가 엄청납니다 .

 

 

그래서 선택하는것들이 구입한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는것입니다.

 

이방법에 피해자는 바로 전세를 들어가는사람.

 

재수없으면 원금도 날릴수 있습니다 . (집 전세구하기 하기전에 공동주택에 몇명이 전세로 들어와있고 주변 시세와 전세금을 비교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호황이다 어쩐다 하는 뉴스들이 있는대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집을 구입하기전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살수있지만

 

투기성 1가구 3주택 이런경우는 왠만하면 안사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

 

 

그럼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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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함께 상경한 직장인 김한빛씨. 혼자 살만한 원룸 월세를 알아보다 솔깃한 분양광고를 발견했다. "실입주금 3000만원이면 방 2개, 욕실 1개가 있는 신축빌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의 집을 알아보던 김씨에겐 희소식이나 다름 없었다. 매달 내야 할 월세 대신 이자를 부담하면 내집 마련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심과 역세권 주택가에서는 이처럼 적은 입주금으로 내집 마련을 조장하는 분양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실제 김씨는 분양회사 직원에게 상담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건넸지만 막상 잔금을 치르려고 대출을 받다 보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후회가 든다. 적은 돈으로 신축빌라를 사는 것은 과연 안전할까.

◆잔금 내려고 고금리 신용대출

신축빌라가 들어서는 곳마다 걸려 있는 분양광고.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단돈 3000만원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에 누구나 현혹되기가 쉽다. 특히 은행 저금리로 이자가 낮아진 상황에서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문제는 대출한도와 금리다.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은 아파트 감정가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대출한도가 50~60% 정도로 낮다. 더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 감정을 통해 빌라의 감정가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집값의 절반도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는 시중은행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계약한 금액의 70%인 1억5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은행은 단 한곳도 없었다. 심지어 분양회사가 소개한 은행 지점에서도 최대 대출한도가 9000만원이라고 했다. 할 수 없이 김씨는 부족한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나마 김씨의 사례는 나은 편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실입주금과 잔금의 차이가 클수록 제2~3금융권까지 손을 내미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다.

경기 안양시에서 신축빌라를 분양 중인 업체의 관계자는 “실입주금이 적어도 제2~3금융권까지 소개해 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집값 100%를 대출받아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한도를 높이려고 분양회사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이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초과대출을 받게 하는 일도 있다. 지난해 검찰은 분양회사 직원과 신용협동조합, 브로커, 변호사, 법무사가 서로 사례금을 받고 불법대출을 꾸민 사실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초과대출이 이뤄진 신축빌라 전부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일부는 경매로 넘어갔다. 건축주와 분양업체는 미분양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분양하려고 하고 대출실적을 올리려는 금융회사 직원과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변호사·법무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무리한 대출이 가계경제 '뇌관'으로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은 목돈 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씨 사례처럼 무리한 대출은 엄연히 ‘불법’이며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빚이 남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에 내몰려 신축빌라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매매 경험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 많다”며 “솔깃한 조건에 성급하게 계약하고 뒤늦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받은 뒤 원리금 상환에 허덕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한 관리와 감시가 어려운 감독체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는 내부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분양회사와 사금융회사가 짜고 편법대출을 부추기는 경우는 감독시스템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채는 결국 가계경제 파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예금 등 제2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1조90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6117억원(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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