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사 . 

 

새로운 환경과 조용한 보금 자리를 생각하실텐데요

 

잘못사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 일상생활이 망가질수 있습니다.

 

 

영상보시져~!

 

LH 아파트 공사 하자

 

 

 

 

소비자 리포트 비밀은 없다! 화장실 소음편

 

 

유일한 예방책은 사시려는 집갈때 계약하지 마시고 2명에서 가서 위아래로 한명씩

 

이동한다음 대화를 해보거나 움직일때 소음이 나는지 안나는지 체크해보는 수뿐이 없는거 같습니다 .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분은 댓글로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 ㅎㅁㅎ;;

 

 

나무위키 검색내용

 

1. 개요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벽 한두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미국 드라마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듯, 층간소음의 역사는 굳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그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인기가 없거나 강력한 생활규정을 두어 제재를 한다. 애초에 다른 나라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돈없는 청년들, 혹은 독신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유독, 국토 인구 전부가 아파트에 살고싶어서 대출까지 받으려고 안달인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국가 대다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간의 분쟁이 생긴 것이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장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있다.

 

 

2. 소음의 주체

 

위층이나 아랫층에서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이다. 그 외에도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청소기·안마기·제습기 등 모터가 내장된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밤이나 새벽),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등)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애완견 짖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술 처먹고(혹은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고함을 쳐대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에 심지어는 코 고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배관 소음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세대가 있다면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과 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공사 이전에 해당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80%이상의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윗층이나 아랫층에 지적장애를 앓는 가족을 둔 입주민이 있을 때에도 소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지적장애를 앓음으로 인해 표출되는 증상은 여러가지인 만큼 반드시 그렇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지적장애를 앓는 사람이 정체불명의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벽이나 바닥 두들기기 같은 행동을 보이는 타입이라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지옥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항의를 하러 가면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입주민 측도 지적장애인의 소음+그로 인한 이웃의 항의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셈이라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참지 못하냐는 논지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 공사 등으로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집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복도식+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3. 갈등의 원인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기준에 크게 만족하고,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귀트임 항목을 참조 바람.

소음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나는 죽어도 조용히 못하겠다' 라는 인간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100%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못사냐' 내지는 그냥 무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애들 시끄럽다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은 "애들이 어리면 집에서 뛸 수도 있는거지, 뭐 그런거로 일일히 따지나"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 아이들이 어린 건 어린거고 시끄럽게 하는건 시끄럽게 하는거지 어리다고 시끄럽게해도 된다는건 아니며, 모든 이들이 그걸 이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할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오는 게 맞다. 결국 귀찮다고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게 방치하는 보호자의 탓.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랫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이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윗집이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이렇다 보니 항의해서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뿐, 아랫집에서 올라가봤자 윗집에서는 오냐 잘 걸렸다 식으로 쌍욕이나 주먹질부터 날린다[3].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4]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뭐 일으키는 윗집 또는 아랫집 입장에서는 아랫집 또는 윗집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던 간에 어차피 그런 건 신경쓰지 않지만.

 

5 국가별 법규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5.1. 미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가지고 (월세를 내든지, 소유 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반면에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9]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일 경우엔 묵념..

 

5.2. 독일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5.3. 일본

일본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 설계 이격 한도를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5.4. 중국

중국도 한국 못지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한국과 같은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중국내에서도 층간소음 방지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5.5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기 규정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는 경우, 소음 진원 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원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강제 수단이 장차 입법된다고 해도, 관리인들의 열악한 고용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주거 내 조사는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다. 또 관리 주체가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순간까지 보란듯이 계속 소음을 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는가? 만에 하나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도, 법적 분쟁에 따른 사건 종결이 대개 그렇듯이, 조정 결과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인지 불리하게 나올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음 진원지 세대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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