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쥔장입니다  

 

 

제월급은 꼬박꼬박 세금 잘뜯어가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셧을때도 잘뜯어가던 세금을

 

 

인력을 알선해주는 즉 중간 수수료로 흡혈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경영기간 10년이상은 200억원 15년이상은 300억원 20년이상은 500억원의 제산상속에대한 세금을

 

100% 공제해 준답니다 미친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다른사람에 기생해서 월급에 10% ~20%를 무상으로 흡혈해가는사람들에 상속세 까지 감면해주다니

 

 

 

와우 진짜 대단한 나라라서 더이상 포스팅할 힘도없내여 아무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헬조선 헬조선 하는대 정말 답도없는 나라인거같습니다 후 .........

 

 

아래는 상속관련 내용 원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통한 세제지원 가이드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 1)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 동안 승계 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자료출처 : 2014 중소기업가업승계안내서(가업승계_A_Z까지 Ⅳ)
  •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적용대상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적용대상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업상속재산가액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재산 평가액
    가업 법인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법인의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등
    • 업무무관 부동산 등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의 150% 초과액)
    •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3)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유류분 상속재산은 제외)의 100%를 공제해 주지만,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면 200억 원, 15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액 = Min (①, ②)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유류분 상속재산은 제외) × 100%
      • ② 한도 : 경영기간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 4)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 가업규모및업종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2.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명확하게 적용해야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
      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3. 가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4. 최대주주지분 요건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5.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으로 재직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6.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사망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60세를 넘어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사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5)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1. 가업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상속인 1인은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포함)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2. 가업종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 *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0년 이상 상속인이 대표이사(대표 포함)로 종사
        • 10년 이상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
        • 10년 이내 1년 이상 휴업·폐업·無실적 없음
    3. 가업용자산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업용자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 처분(임대)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총가업용자산가액
    4. 지분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상속받은 주식지분을 유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유지 요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매년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이상이어야 하고,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120%)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용유지 요건 : ① + ②
        • ① 각 사업연도별(매년 판단)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일 것
        • ② 전체 사후관리기간(10년 후 판단)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일 것
    6. 사후요건 위반과 상속세 과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가산세 또는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지기간 기간별 추징율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10년 이상 사후관리 종료
    7. 가업상속공제 신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지같은놈들아 내세금도 100% 감면해줘라 개같은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ㅠ

 

 

능력 되시면 그냥 탈 한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라가 어디까지 썩은건지 어휴 답도없내요

 

 

열받지만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의 출처 :

 

http://www.smefn.or.kr/gs03/fambizinfo/inherit01.jsp

+ Recent posts